중소 벤쳐기업을 위한 주식시장 코넥스 (KONEX) 란?

코넥스시장이란?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는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 및 모험자본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개설된 초기중소기업전용 신시장입니다.

 

코넥스시장의 개설 배경

현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은행대출에 편중되어 있고, 직접금융(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등 비상장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이자비용 부담도 상장기업에 비해 과중한 실정이며 은행의 대출정책 변화 등에 따라 기업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조달이 이처럼 은행대출 등에 편중된 배경에는 코스닥시장만을 통해 초기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점도 작용하였습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계속적인 상장요건 강화로 인해 성숙단계의 중소기업 대상 시장으로 변모하여 초기 중소기업은 진입이 곤란한 시장이 되었으며, 설립부터 코스닥시장 상장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2004년에는 평균 9.3년이었던 것에 비해, 2011년도에는 평균 13.3년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 중소기업에 최적화된 증권시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초기 중소기업 특성을 반영한 시장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증권시장을 활용하기 보다는 제로베이스에서 설계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판단 하에 코넥스시장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특화 시장

코넥스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만 상장 가능한 시장으로서 초기 중소기업에 특화된 시장입니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모, 사모, 직상장 등 진입방법을 다양화하고 진입요건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분반기보고서를 면제하고 수시공시사항을 축소하여 공시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법상 사외이사와 상근감사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지배구조부담도 완화하였습니다.

 

모험자본의 선순환(투자회수 및 재투자) 체계 지원

코넥스시장은 전문투자자 등으로 시장참여자를 제한하나, 중소기업 투자전문성이 인정되는 벤처캐피탈(창업투자조합 등 포함) 및 엔젤투자자의 시장참여를 허용하여 모험자본의 선순환을 지원합니다.

 

M&A 등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시장

초기 중소기업은 M&A등을 통한 기업성장 및 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데, 코넥스시장은 활발한 M&A의 지원 및 원활한 지분매각을 위하여 합병요건(우회상장 포함)을 완화하고 대량매매경매매제도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코넥스시장은 초기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으로서 어느 정도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투자자로 시장참여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코넥스시장 상장주권을 매수하려는 자의 경우 3천만원 이상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기본예탁금은 현금 외에 대용증권으로도 예탁이 허용됩니다.

 

다만,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거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전문성이 인정되는 자들은 기본예탁금을 면제하고 있는데 면제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2. 법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창투조합)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 가목(8)에 해당하는 전문엔젤투자자
  6.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해당하는 투자일임재산(랩어카운트, 투자일임계좌 등)
  7.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7호에 따른 맞춤식 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를 통해 위탁하는 자
  8.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또한, 2015년 7월 27일 도입된 소액투자전용계좌의 경우에도 기본예탁금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예탁금제도는 코넥스시장 상장주권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코넥스시장 상장주권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기본예탁금에 상관없이 언제든 매도가 가능합니다.

 

<ELW 기본예탁금 제도와의 배교>

출처 :  코넥스 KONEX 시장 홈페이지

 

코넥스시장

코넥스 상장주권을 매수하려는 자는 3천만원 이상을 예탁해야 합니다.(소액투자전용계좌의 경우 예외)

ELW시장

ELW 보유잔고가 없는 자로서 ELW를 매수하려는 자는 1,500만원 이상을 예탁해야 합니다.